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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222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사이에 이루어진 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상호 손해배상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375,000원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888,956원을 각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판결 이후 피고인의 동생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해자가 2015. 6 월경 위 거래가 사행행위라는 이유로 위 C을 상대로 사행행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 서울 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건 판결 문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 서면을 위 사행행위 취소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2016. 3. 3. 경 위 준비 서면이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6,888,956원이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손해배상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건 판결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9. 위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4월 초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4. 5. 서울 성북구 D 2 층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집행관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좌 형 탁자 및 입식 에어컨 등 평가액 규모 합계 84만원 상당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이를 경매를 통하여 환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