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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19노28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별지 ‘무면허ㆍ음주운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11. 28.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여 이를 적발한 경찰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② 2019. 1. 21.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이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였으며, ③ 2019. 3. 26.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를 차량에 태우고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별지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ㆍ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ㆍ난폭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면서 음주운전ㆍ폭행ㆍ강제추행 등의 다른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