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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101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D, E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3.자 J 매장 임대 1) 임대차목적물 남양주시 C, D, E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22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평(이하 ‘J 매장’이라 한다

) 2)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그중 20,000,000원은 원고가 이전 임차인 K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으로 대체) 3) 차임 매월 2,500,000원(2013. 9.부터 2,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4)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014. 9. 15.까지 5) 연체 차임에 관한 연체이율 연 18% 6) 원고는 피고에게 J 매장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29.자 L 매장 임대 1) 임대차목적물 남양주시 F, G, H, I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94.04㎡(이하 ‘L 매장’이라 한다

) 2)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3) 차임 매월 4,000,000원(2013. 10.부터 3,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4) 임대차기간 2013. 5. 15.부터 2015. 5. 15.까지 5) 연체 차임에 관한 연체이율 연 18% 6) 원고는 피고에게 L 매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J 매장과 L 매장 인도에 관하여 2017. 12. 25.까지 J 매장과 L 매장에 관한 각 차임지급이 2회 이상 연체되어 연체된 약정차임이 총 113,600,000원에 달하는 사실, J 매장과 L 매장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바(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참조), J 매장과 L 매장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26.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J 매장과 L 매장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