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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가합50206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B 주식회사가 201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6574호로 공탁한 1,641,631,460원 중 1,0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08. 3. 1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C의 주식회사 D 외 9개 금융기관(이하 ‘D 등’이라고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E 대 337.6㎡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D 등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46,620,000,000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 등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6. 12. 29. B, D 등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F로 변경하는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22조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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