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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 받아, 2016.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510』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6. 10. 9. 23:00 경 부산 동래구 C,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급 가능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0. 02:00 경 위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치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주점 종업원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아 니가 뭔 데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 내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 노,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8463』

3.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00:0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K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K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