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9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4,526,666원, 원고 E에게 14,258,999원, 원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파주군 H 답 996평, I 답 456평, J 답 313평, K 답 1,47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이라 한다)을 경성부 서부 인달방 야주현(京城府 西部 仁達坊 夜珠峴)에 주소를 둔 L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은 지목변경,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아래 <표1> 『부동산목록』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아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로 지칭한다
). <표1> 『부동산목록 순번 분할 후 토지 분할 전 토지 1 파주시 M 하천 856㎡ 파주군 H 답 996평 2 파주시 N 전 173㎡ 3 파주시 O 하천 737㎡ I 답 456평 4 파주시 P 하천 446㎡ J 답 313평 5 파주시 Q 답 588㎡ 6 파주시 R 답 3,227㎡ K 답 1,470평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6. 7. 23.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8. 1. 8.,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95. 12. 27.,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1983. 8. 8.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하여는 1996. 6. 4.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S(현재 명칭 : T)의 하천구간 내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T의 하천구역으로 사실상 편입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86. 12. 작성된 하천대장상 T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2.과 2012. 7. 각 작성된 하천대장상으로도 T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