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94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84,798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884,798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