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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6405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10. 2. 22.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11. 7. 30. 직장 탈출로 조선대병원에서 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7. 30.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6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0,5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농협생명 무)농협종신공제 3종 2005-05-25 63,900 11,930,000 종신보험 2 농협생명 무)참사랑교통안전공제 2005-05-25 16,900 2,260,000 만기소멸 (2015-5-26) 3 흥국화재 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0804) 2008-05-06 49,770 28,223,006 만기환급형 4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10-02-22 57,240 30,560,000 5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2010-02-22 94,740 63,940,480 6 흥국화재 무 행복을多주는 운전자보험 2014-11-24 25,000 운전자보험 합계 307,550 136,913,486

라. 피고 A의 재산 및 소득 등 피고 A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65,681,000원을, 2006년과 2010년에 근로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6,320,000원, 4,300,000원을 각 신고하였고, 그 외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없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