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10. 2. 22.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11. 7. 30. 직장 탈출로 조선대병원에서 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7. 30.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6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0,5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농협생명 무)농협종신공제 3종 2005-05-25 63,900 11,930,000 종신보험 2 농협생명 무)참사랑교통안전공제 2005-05-25 16,900 2,260,000 만기소멸 (2015-5-26) 3 흥국화재 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0804) 2008-05-06 49,770 28,223,006 만기환급형 4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10-02-22 57,240 30,560,000 5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2010-02-22 94,740 63,940,480 6 흥국화재 무 행복을多주는 운전자보험 2014-11-24 25,000 운전자보험 합계 307,550 136,913,486
라. 피고 A의 재산 및 소득 등 피고 A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65,681,000원을, 2006년과 2010년에 근로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6,320,000원, 4,300,000원을 각 신고하였고, 그 외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없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