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22 2019나1643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의 ‘H호’는 ‘G호’로, 제5쪽 제3행의 ‘이 판결’은 ‘제1심판결’로 각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