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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09 2019노6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하는 것인 줄은 몰랐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에서 몰수한 현금은 피고인의 범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돈으로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것이므로, 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그와 같은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고 수금한 돈 중 일당을 제외하고 금원을 상선에 전달한 점, ②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인데도 1건당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돈을 전달받는 사람의 신원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전달책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역할인바,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