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11.05 2018두6750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관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 이상의 초과이윤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