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허위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E에서 전복양식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사실은 F이 I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2,730,000원의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828,383,000원 상당의 계산서 108 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2. 11. 경 전 남 해남군 해 납 읍 중앙 1로 18에 있는 해 남 세무서에서 F의 2015년 2 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이 I 등에 828,38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 게 표( 갑), 허위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무거래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거래 처란에 기재된 각 업체들의 탈세를 돕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거래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