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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7358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평당 200만 원 이내로 매입하며, 전체 매입 대금 525억 5천 4백만원을 초과해서 매입해서는 안 된다.

을의 토지 작업 대상물은 사유지로 한다.

토지 계약금 지급은 도시개발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지구 지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사전에 95% 이상 징구시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본사 업지 사업이 행정적이나, 기타 및 갑의 귀책 사유로 중단될 시 진행 중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4 조(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갑은 을에게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역 비는 총 매입 금액의 3% 로 한다.

용역 비는 총 금액 3%에서 부가세 등 (VAT) 제세 공과금 공제 후, 을에게 지급한다.

본 사업 지 계약금 일괄 지급 시, 총 금액 중 20%를 지급하고, 30% 는 갑이 조합원을 50% 모 집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50% 는 갑이 사업인가 후 1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 키로 한다.

* 용역 약정금( 업무추진 비) 은 총 용역 비의 1% 로 하며, 그 지급시기는 본 용역계약 체결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 5 조( 용역기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기간은 용역계약 일로부터 전체 토지 70% 이상 1개월 내에 토지 매입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며, 갑과 을이 서로 협의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기타)

3. 을은 지구단위 접수 및 건축 인허가 접수시 필요한 부지 확보에 실패 시 을의 용역 비 지 급을 무효로 한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2017. 1. 25. 1,000만 원, 2017. 2. 23. 1,000만 원, 2017. 3. 30. 3,000만 원, 2017. 4. 12. 1,000만 원, 2017. 4. 22. 1,000만 원, 2017. 5. 19. 500,000원, 2017. 6. 16. 3,000만 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