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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4 2017고정30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학원’ 의 학원장인 사건 외 D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6 시간) 및 조종 실습 (6 시간)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 수증을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5. 경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 길 80에 있는 인천광역시 중 구청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이 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3 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 학원장 D 등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 교육 일지, 이수증 사본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절차)

1. 내사보고( 면허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수증 심사 부분)

1. 수사보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