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2.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 피해자 D(42세, 여)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생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일행이 생맥주가 차갑다고 하자 위 E의 아르바이트생인 F에게 “(생맥주를) 뜨겁게 끓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F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일을 즐겁게 하지 인상을 쓰고 일을 하냐, 씨발년아, 너는 니 애비가 개새끼니까 너도 이모양이지 않냐”는 등 고성으로 욕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인 G등 6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F(20세, 여)에게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 “너는 니 애비가 개새끼니까 너도 이모양이지 않냐”, “나 같으면 100억을 줘도 저딴년은 안쓴다”, “저런 년은 사회에 나오면 쓰레기 밖에 안 된다. 쓸모없는 년이다. 씨발년아”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