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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497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골프회원권을 거래하는 원고가 2012. 8.부터 2013. 9.까지 피고의 소개로 C로부터 4,982,49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령하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으로 5,193,80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위 금원과는 별도로 원고로부터 C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 ① 피고의 장인인 D의 예금계좌로 2012. 8. 20.부터 2012. 12. 10.까지 17회에 걸쳐 11,900,000원, ② 피고의 처인 E의 예금계좌로 2012. 12. 18.부터 2013. 9. 12.까지 91회에 걸쳐 95,270,000원, ③ 피고의 동생인 F의 예금계좌로 2013. 1. 11.부터 2013. 7. 22.까지 18회에 걸쳐 18,000,000원 등 합계 125,170,000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125,170,000원이 피고가 C에게 전달할 수익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의 투자 등을 소개받고 피고에게 수수료 등으로 위 125,1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