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57,240,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 B은 망 E의 배우자, 피고 C, 피고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에게 의료소송을 위임하였던 의뢰인들이다.
나. 원고의 의료소송사건 수임 1) 망 E은 1996. 8.경 심방세동 및 판막성심부전 진단 하에, 인공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혈액항응고제인 ‘쿠마딘’ 등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사람이었는데, 평소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었다. 이에 F병원 의료진은 2014. 12. 12. 망 E의 치아 5개에 대한 발치수술을 하였는데, 망 E은 수술 다음날인 12. 13. 17:43경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망 E’을 ‘망인’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그의 딸 피고 D을 통해 2015. 10. 19.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아내가 수술 도중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위 F병원의 사용자인 학교법인 G(이하 ‘소외 학교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할 의료소송을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는 조건으로 수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3) 그런데 위 의료사건은 망인에게 심장질환이라는 심각한 기왕증(심방세동이 있고, 판막을 인공승모판막으로 치환했고, 혈전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혈전생성방지제인 쿠마딘을 장기 복용하고 있었음)이 있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적인 사인도 심장마비였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을 밝힐 수 없어 의사의 과실을 찾기가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원고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하는 의료소송은 대법원까지 각오를 하여야 하고, 소송에 3~4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자, 피고 D과 B은 ‘자신들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고 너무나 억울해서 치과의사를 꼭 고소하고 싶다’고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민사소송을 끝내고 형사소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