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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01 2014노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사귀던 사이여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말 저녁 무렵 피해자 F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그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1, 2항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원심판시 제2항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F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① 피고인과 2011. 12. 6.경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 다음날 아침의 상태, ② 피고인과 2011. 12. 26.경 같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는 2011. 12. 1.경부터 피고인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고, 나이가 피고인보다 15살이나 어리다.

이처럼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이 일하는 당구장 주인인 나이 많은 남성과, 늦은 시간에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모텔로 가서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