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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0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남양주시 D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E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C로부터 대금 114억 8,4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시공사이다.

F은 C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는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피고인 B는 E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골조공사 부분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므로, 피고인들은 F과 함께 E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공동 책임자들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2. 8. 2. 15: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1502동 외벽 견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위 작업은 약 26미터 높이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별도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들과 F은 마땅히 피해자에게 안전대 및 구명줄을 지급하여 이를 비계에 고정시키고, 작업 도중 구명줄을 해체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지점 하방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수칙 등 교육도 실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