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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10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22:3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족구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F(48 세) 과 술을 마시면서 족구 동호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자 피해자가 “ 나이 처먹은 놈이 씨 발” 이라고 욕을 하고 주점을 나갔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간 뒤 “ 너 나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도로변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2cm, 세로 30cm 가량)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