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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58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802,979원 및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4,5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유흥재산세는 별도 납입한다’, ‘관리비는 상가규정에 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월 임료를 수 차례에 걸쳐 미납하였고,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월차임 및 관리비 장기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유흥세, 부가세, 연체료 합계 684,195,362원(별지 표1) 중 602,330,353원(별지 표2)만 납부하였으므로 그 미지급 잔액 81,865,009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에게 월 49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월 임료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가 부족하고, ②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월 임료 이외의 금액은 관리비 채권 등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11. 24. 이전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③ 원고가 2016.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