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2020고단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0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5. 19: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O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가게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18k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인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18: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우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7.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OOOOOOO아파트 OOO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O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인 일회용 마스크 60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OOOO아파트 OOO동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L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900원 상당인 일회용 마스크 3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 14: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OOO 원룸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