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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36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