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36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