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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3032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476,74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5. 8. 14. 19:05경 F SM5 개인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해시 G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H병원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I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E이 신호를 위반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