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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3249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도면 표시 17, 11, 12, 5, 6, 1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N는 1999. 7. 1. 부산 사상구 O 대 1,1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29.5/51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0월 말경 이 사건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7, 11, 12, 5, 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8.1㎡(이하 ‘이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8.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N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9. 17. 64.4303/5118 지분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은 523.4303/5118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인데, 피고 H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7. 4. 10. 인수참가인 M에게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 및 피고 H의 인수참가인 M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인수참가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H의 인수참가인 M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 H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니어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