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이 운전 중이던 순찰차를 뒤따라가 가로막은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인데,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동기도 불순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중 ‘각 벌금형 선택’은 ‘벌금형 선택’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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