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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8.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8.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계약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11. 25.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납 임대료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 C은 2019. 12. 6.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9. 12. 12.까지 미납 임대료 3개월 분 6,6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자 아들인 피고 C을 상대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2019. 8.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C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미납 임대료 3개월분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