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4~6째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6,846,752원(= 별지 표 합계란 기재 261,846,752원 - 별지 표 순번 24 기재 G회사 합의금 10,000,000원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444,84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같은 면 16~21째줄 ‘피고들은 연대하여 ~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39,324원[= (975,000,000원 159,444,840원) × 1.1(부가가치세) - 피고들이 기지급한 공사대금 868,000,000원 - 피고들이 하도급업체에 직불한 공사대금 147,500,000원 × 1.1(부가가치세) - 하자보수비 15,000,000원 × 1.1(부가가치세),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제7면 4째줄 ‘피고는’을 ‘피고 B는’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면 8째줄 ‘제기하지’를 ‘제기하기’로, 같은 면 아래에서 7째줄 ‘피고는’을 ‘피고 B는’으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4째줄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