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8]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212동 901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212동 1001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이며,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2. 13. 04:25경 위 아파트 212동 10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아내 F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밤중에 드릴질을 하냐, 국정원에서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보여주면서 “칼을 갖고 있으니 한판 붙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아파트 212동 100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에 놀란 아파트 주민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릴소리가 난다, 주민등록증을 달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비원인데 무슨 주민등록증이냐”라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제1항 기재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왼손으로 옮겨 잡은 뒤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990] 피고인은 2014. 4. 11. 18:4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212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