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 피고인은 2013. 1. 12. 21:23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송곳(길이 25cm)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의 소유인 F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EF 쏘나타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의 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찔러 펑크를 내어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2. 20: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송원고가교 아래 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2. 20:38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2013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