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미간행]
[1]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결정을 하면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2]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직원들이 여신업무규정에 정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당하게 과다 평가하였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새마을금고법 제25조 , 제26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382조의3 , 제399조 , 민법 제681조 [2] 새마을금고법 제25조 , 제26조 , 제29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382조의3 , 제399조 , 민법 제681조 [3] 새마을금고법 제25조 , 제26조 , 제29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382조의3 , 제399조 , 민법 제681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제423조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공2002하, 1650) [2]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8하, 1181)
창신2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고창우 외 4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1인)
피고 3 외 6인
원심판결 중 피고 1, 2에 대한 부당 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부분과 피고 3, 4, 5, 6, 7, 8, 9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당 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피고 1, 2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직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그 임·직원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며, 피고 1은 1997. 6. 17.부터 2006. 7. 10.까지 원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피고 2는 2000. 2. 23.부터 원고의 상무 또는 전무로 각 근무한 사실, 피고 1과 피고 2(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원고 금고에 근무하던 중 대출담당자나 그 결재권자로서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순번 ① 내지 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한 사실,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주택 이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2003. 6. 16. 이전까지는 유효담보가액에 대출한도비율 14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2003. 6. 16. 이후부터는 유효담보가액에 대출한도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였으며, 이 때 ‘유효담보가액’이란『부동산 감정가액 - (선순위근저당권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여신업무규정 제33조 제2호),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들이 대출 당시 평가한 각 담보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출한도비율을 곱한 다음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금액,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 중 ①, ②, ④, ⑤, ⑧, ⑨, ⑩ 대출은 모두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1의 친구들인 소외 1, 2의 부탁을 받고 2001. 12. 21.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모두 241,850,000원을 원고의 일반회계 기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임의 인출한 후 소외 3에게 위 금액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어 2001. 12. 26. 소외 3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2001. 12. 28.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소외 3이 사용함에도 소외 4 명의로 3억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2는 2001. 12. 29.경 소외 1로부터 3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수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2002. 4. 17. 소외 3에게 여신업무규정의 대출한도비율을 초과하여 3억 원을 대출(이 사건 ① 대출)하여 준 사실, 이 사건 ①, ②, ③, ⑤, ⑧ 대출건은 모두 실제 차용인이 소외 3으로서 동일인 한도제한을 초과하는 대출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⑨ 대출 이외의 다른 이 사건 각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당하게 과다 산출하였으며, 이 사건 ①, ②, ③, ④, ⑨ 대출은 실무담당직원들의 부적정 의견이 있었음에도 실행된 사실, 피고 2는 소외 3과 수차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바 있는 사실, 피고 2는, 2005. 4. 14. 이 사건 ⑧ 대출에 대하여 선순위담보물이 과다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담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책임변제이행각서(갑 제5호증의 4)에, 2006. 6. 27. 부실이 예상됨에도 피고 1의 지시로 이 사건 ②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경위서(갑 제7호증의 1)에, 2006. 6. 26.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⑤, ⑧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취지의 경위서(갑 제7호증의 2)에 각 서명·날인한 바 있으며, 피고 1은 2006. 6. 27. 이 사건 ③, ⑤, ⑧, ⑩ 대출 당시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정을 잘 알고서도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는 등 소외 3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소외 3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의도로 동일인 한도가 초과되고, 부당하게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과다 평가하며, 일부 대출에 대하여는 실무자의 부적정 의견을 무시하고, 여신업무규정의 대출한도비율(‘대출가능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3을 위하여 이 사건 ①, ②, ③, ⑤, ⑧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 사건 ④, ⑨, ⑩ 대출 또한 여신업무규정의 대출한도비율(대출가능금액)을 위반하였고, 일부 담보부동산의 부동산 가액을 과다 평가하였으며 실무자의 부적정 의견을 무시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각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부당하게 위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위와 같은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앞에서는 여신업무규정 제33조 제2호, 제35조를 인용하면서『[부동산 감정가액 - (선순위근저당권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 × 대출한도비율』이라고 인정하고서도, 뒤에 와서는 그와 달리『부동산 감정가액 × 대출한도비율 - (선순위근저당권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 』으로 계산하였다.
뒤의 산식에 따르면 피고들이 대출가능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①, ②, ④, ⑤, ⑧, ⑨, ⑩ 대출을 실행한 셈이 되나, 앞의 산식에 의하면 피고들이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위 각 대출을 실행한 것이 되어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뒤의 산식을 적용한 계산 값을 나열하며 피고들이 ‘여신업무규정이 정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위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의 계산방법은 뒤의 산식이 아니라 앞의 산식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들이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산식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서도 피고들이 여신업무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원심판결 이유에는 모순이 있다.
원심이 대출심사의 엄격성에 착안하여 굳이 여신업무규정과는 다른 뒤의 산식을 적용한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그리 하게 된 합리적 이유를 설시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어떠한 산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피고들의 임무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원심은 판결에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⑨번 대출 이외의 다른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당하게 과다 평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들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여신업무규정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대출 당시 피고들이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과다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고들이 담보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당하게 과다 평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 금고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5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선순위 담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여러 건 대출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피고들이 위 각 대출 당시 담보물 가액을 과다 평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기록 2652-2653면). 피고들이 작성한 책임변제이행각서, 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위 담보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과다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부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끝으로, 원심은 이 사건 ①, ②, ③, ⑤, ⑧ 대출은 모두 실제 차용인이 소외 3으로서 동일인 한도제한을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이라 할 수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와 관련한 법령이나 원고 금고 내부 업무규정 등을 전혀 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금고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가 얼마인지조차 판결 이유에 밝히지 않았다. 나아가 어째서 이 사건 ① 대출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설명도 없고, 정작 이와 직접 관련된 소외 3에 대한 다른 대출은 사실인정에서 누락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가 2001. 12. 26. 소외 3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2001. 12. 28. 실제 소외 3이 사용함에도 소외 4 명의로 3억 원을 대출하였기 때문에 그 후 2002. 4. 17. 소외 3에게 3억 원을 대출한 이 사건 ① 대출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듯 여겨진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2001. 12. 26.자 및 2001. 12. 28.자 대출은 이 사건 ①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2. 1. 31. 모두 전액 상환되었으므로(기록 제1366면, 1454면) 이 사건 ① 대출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한 대출들이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은 위 2001. 12. 26.자 및 2001. 12. 28.자 대출금을 상환한 후 2002. 2. 5. 원고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음을 알 수 있다(기록 제1454, 1482면). 이어 소외 3이 2002. 4. 17. 이 사건 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위 2002. 2. 5.자 대출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① 대출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라고 인정하였다.
한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부가적인 사정들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결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 2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피고 3, 4, 5, 6, 7, 8, 9(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2가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각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부당하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 3, 4는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5, 6, 7, 8, 9는 피고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보증인들과 연대하여 각자 책임이 있는 신원보증기간 동안 피고들의 부당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대표자이던 피고 1이 피고 2와 공동으로 여신규정 등을 위반하여 2001년 12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한 이상 원고는 늦어도 2002년 2월경까지는 피고들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행적이 있음을 알았을 터이므로, 「신원보증법」제4조 에 따라 지체 없이 그러한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그 이후 신원보증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신원보증인들에게도 신의칙상 피고들의 업무상 불성실한 행적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피고들의 임무위반 행위의 내용,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규모, 나머지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원고와 새로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은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 1, 2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불법·부당하게 실행하였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어, 향후 심리 여하에 따라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는 물론, 만일 책임이 인정된다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 한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그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원고의 통지의무 발생 여부 및 발생 시기 역시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원심은 피고 1, 2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부당하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의 대표자인 피고 1이 중과실로 불법·부당 대출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 1에게 자신의 업무상 불성실한 행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통지의무 역시 그 즉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 2에 대한 이자 감면 조치 및 편입부동산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이자 감면 조치 및 편입부동산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 2에 대한 부당 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부분과 피고 3, 4, 5, 6, 7, 8, 9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