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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4 2015가단18693

건축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