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25 2016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9. 21. 21:17 경 속초시 엑스 포장 내 엑스포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엑스포로 156에 있는 석 봉 도자기 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