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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168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34,368원 및 그 중 60,337,669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4. 20.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30. ‘B’ 대표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92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9. 30.부터 2011. 9.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①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③, ④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10. 9. 30.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8,92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92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5. 1. 14.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및 이자 합계 60,337,669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2015. 3. 30. 현재 이 사건 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지급금은 307,579원, 위약금은 89,120원이고, 원고의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1~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734,368원 = 대위변제금 60,337,669원 대지급금 307,579원 위약금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