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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6 2016고정50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축산물 가공 및 수출을 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수출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지정 검역 물을 수출하면서 세관의 수출 검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수출 검역을 받을 수 없는 내장( 근 위) 을 정상적으로 수출 검역 받은 오리 부산물( 머리, 목, 날개, 다리 )에 은닉하여 수출하거나 오리 근위만 수출하면서 수출 검역 없이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5. 광 양항에서 베트남 E 사로 수출 검역을 받을 수 없는 52,327,262원 상당의 냉동 오리 근위 30,090kg 을 정상적으로 수출 검역 받은 오리 부산물에 은닉하여 수출( 신고번호 : F) 하려다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86,705,762원 상당의 냉동 오리 고기 부산물( 발, 근위) 119,040kg 을 세관장에게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경 광 양항에서 베트남 E 사로 식용으로 수출계약된 냉동 오리 근위 48,000kg, 76,315,054원 상당을 수출 검역 없이 수출( 신고번호 : G) 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