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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7] 피고인 A은 2008. 3. 1.부터 2011. 8. 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 소속 K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1. 1.부터 2011. 8. 31.까지 요양기관(병, 의원) 현지확인(실사) 및 전산점검에 의한 부당청구액수 확인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2. 7. 24.경 위 병원이 소속된 M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1. 12.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전문재활치료(재활의학과 전문의) 조사계획이 통보되자, 2011. 1. 25.경, 2011. 6. 20.경 등 2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 대한 현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진료내역 일치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금액이 1억원 정도 될 것 같고,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행정행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병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금액 축소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C 운영의 O다방에서 B으로부터 부당청구 환수금액 축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