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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006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A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10. 2. 19.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0. 3. 5.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다.

(2) 원고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2012. 12. 9. 분양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조합원들의 이주기간을 2015. 11. 16.부터 2016. 6. 15.까지(6개월)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4) 조합원의 이주와 관련된 원고의 정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이하 생략)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 제36조 (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8,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5. 30.자 관리처분계획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