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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6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