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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1고단7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D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6. 15:00경 진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진주출장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직원들 인건비 등을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C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으니 그 수수료를 받으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법인 명의를 빌려 분양대행 업무를 해 왔는데 위 G으로부터 주식회사 C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게 되면 주식회사 H의 세금 정산과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밀린 임금 지급을 먼저 하도록 요구받은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양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제대로 돈을 갚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26.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 확인증, 자금 집행 요청서,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분양대행 계약서 사본

1. 분양대행 및 수수료 포기 각서, 메모,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확인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