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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7명 중 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