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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7. 말경 경기 가평군 B 리조트에서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0.3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1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점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420만 원을 위 F 점 인근 의자 밑에 테이프로 고정하여 두고, 위 판매자의 연락을 받고 위 F 점 인근 G으로 가 실외 기 위에 은닉된 대마 약 28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6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강원 횡성군 H 주차장에 주차된 I BWM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3g 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 순경 남양주시 J 뒤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5. 경 위 B 리조트 앞에 주차된 K 타 코마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위 J 뒤편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초 순경 위 J 주차장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