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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0740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명 :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4. 6. 2.부터 2066. 6. 2.까지 - 일반암진단비 : 50,000,000원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5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암진단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 제3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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