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5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26.자 1억 2,000만 원, 2014. 12. 2.자 3,000만 원, 2015. 1. 26.자 6,000만 원, 2015. 6. 5.자 1억 원, 2015. 10. 19.자 4,000만 원, 2017. 6. 19.자 3,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의 각 대여금 채권(약정이자 연 18%)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