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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5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26.자 1억 2,000만 원, 2014. 12. 2.자 3,000만 원, 2015. 1. 26.자 6,000만 원, 2015. 6. 5.자 1억 원, 2015. 10. 19.자 4,000만 원, 2017. 6. 19.자 3,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의 각 대여금 채권(약정이자 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