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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 피해자 D( 여, 55세) 이 관리하는 주택의 반지하 부분을 자신의 사무실로 임차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1. 20:53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E) 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외국인 남녀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1. 20:54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외국인 남녀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8. 09:3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외국인 남녀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8. 09:3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미인 contest!!!’ 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 사이트 링크와 함께 여성의 음부 사진 영상을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8. 09:33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보지 탐험대’ 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남녀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