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의 다른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면서 그 가등기 명의만을 피고에게 이전해 둔 일종의 명의신탁약정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다른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해 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