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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6가단22199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 30. 피고로부터 C 및 D 명의의 서울 E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입주권(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을 6,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주권에 기초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최초의 임대권한을 위임하고, 매매대금 원금은 피고가 책임지며, 입주권을 활용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1/2씩 분배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1. 3.과 같은 달 5.에 미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서울 E택지개발지구 입주권 추첨에서 희망하던 1층을 분양받지 못 하여 피고에게 입주권의 매도를 요청하였다.

위 요청에 따라 피고는 C 명의의 입주권을 F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중 1,5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D 명의의 입주권에 기초한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납부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입주권에 기한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원금 보장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6,500만 원과 위 계약금 2,000만 원의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나머지 7,000만 원(= 8,5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