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2. 22. 15:00 경 경기도 안성시 E 건물 205호에서,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쿠킹호일로 감싼 다음 가열하여 기화시킨 후, 그 연기를 물을 반쯤 넣은 콜라 페트병에 담은 뒤 빨대 한 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빨대 한 개는 물에 닿지 않게 한 간이 흡연기구( 일명 ‘ 물 담배 파이프’, 이하 ‘ 물 담배 파이프 ’라고 함 )를 제작하여 빨대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 담배 파이프를 이용하여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의 범죄 군 중 제 3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자수 및 수사 협조(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