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경 원주시 B 건물 4 층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위 B 건물 2 층에서 휘트 니스 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6. 6. 29. 1억 원, 2016. 7. 15. 1억 원, 2016. 7. 29.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 서울에서 동업으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당금을 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고 있다, 공사 대금은 문제가 없다, 매월 지급되는 배당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배당금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휘트 니스 센터를 운영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경 강원 원주시 B 건물 2 층 휘트 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건물에 게시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커터 칼로 떼어 내 어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61』 피고인은 2017. 1. 2. 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