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4029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4. 9.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답 2,407㎡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설계용역을 대금 38,000,000원에 의뢰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설계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6. 11. 건축신고를 하고 2012. 7. 10. 창원시 의창구청으로부터 건축주를 피고로 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금액 : 38,000,000원, 지급기일 : 2013. 10. 30., 본인은 원고에게 지불 못한 설계비 대금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지급한다. 2.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입액에 연체이자 연 10%를 추가로 납부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9.까지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토지는 건폐율이 60%인 지역인데 임의로 10%를 적용하여 설계하고 피고가 원하는 한옥설계를 하지 않고 임의로 설계하였으며 피고에게 설계도면과 관련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