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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407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1동 204호의 각 1/2 지분 소유자였는데, 피고는 2004. 6. 9. B 소유이던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6.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같은 해

6. 14.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53971호로, B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 4.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0.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B을 대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2011. 2. 25.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60,978,976원, 2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32,557,228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3. 18.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B에 대한 구상채권 중 47,442,772원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2013. 2. 18.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사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서 경매로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이...